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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출시될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정보, 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도 가능

by 가을다람쥐 2023. 3. 24.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공지했습니다.

 

다가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100만원 한도로 연쳬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고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등을 포함해 지원하고, 조세체납자, 대출 혹은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됩니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고, 다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이내이고,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했을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 사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년 만기로 이자 성실 납부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여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는 6416원,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이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간별 성실 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 이자(사진=금융위원회)

 

올해는 은행권 기부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여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지속가능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전화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sloan.kinfa.or.kr)나 서민금융콜센처(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