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공지했습니다.
다가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100만원 한도로 연쳬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고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등을 포함해 지원하고, 조세체납자, 대출 혹은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됩니다.
자금은 생계비 용도로 제한해 자금 사용계획에 대한 증빙은 필요없고, 다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 이내이고,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 했을 때 추가 대출할 수 있으며, 병원비 등 자금 사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출 때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년 만기로 이자 성실 납부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여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달마다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입이자는 금융교육 이수 때,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때 최초 월 이자는 6416원,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이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은행권 기부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하여 소진 때까지 공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지속가능한 공급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페이지나 전화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22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단위로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sloan.kinfa.or.kr)나 서민금융콜센처(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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